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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증언 허위 논란”…김영환 충북지사 국조 위증 피의자 소환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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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의 허위 증언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치열해졌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곧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의 강제수사 전환에 따라 정치권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월 4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논란의 발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송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 지사의 허위 진술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0일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영환 지사는 “참사 당일 미호강과 궁평2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상황을 보고 있었고, 여러 지역 관계자들에게 10차례 이상 전화로 상황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지사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격렬히 대립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들은 “국조 기관보고 과정 모든 발언은 실제 상황 확인에 근거하고 있다”며 김 지사 엄호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앞에서 허위진술까지 동원하는 무책임 정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책임 정쟁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가 김영환 지사의 거취와 책임 논쟁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행안위는 위증 논란 속에서도 국정조사 후속 조치를 두고 계속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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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오송참사#국회증언감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