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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 규정 전면 강화”…대한체육회, 징계 대폭 개정→체육계 경각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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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 규정 전면 강화”…대한체육회, 징계 대폭 개정→체육계 경각심 고조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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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규율의 울타리 안에서, 긴장과 결연이 체육계를 감쌌다. 미성년 운동선수의 상처를 더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대한체육회의 고뇌는 깊었고, 그 결심은 제도적 변화로 피어났다. 태권도, 피겨 등 다양한 종목에서 들려온 가혹행위와 폭력의 상흔이 남긴 아픔이, 긍정적인 변화를 싹 틔운 것이다.

 

지난 26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체육회는 미성년자 선수 폭행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징계 규정 전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는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과 성범죄에 한층 강화된 가중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피해자의 나이가 성년에 이르러서야 폭로되는 현실을 반영해, 징계 시효도 크게 연장됐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시효 기산점 예외 규정이 추가돼, 보호의 문턱을 높였다.

“미성년자 폭력 징계 강화”…대한체육회, 처벌 규정 대폭 개정→2차 피해도 예방 / 연합뉴스
“미성년자 폭력 징계 강화”…대한체육회, 처벌 규정 대폭 개정→2차 피해도 예방 / 연합뉴스

체육계의 현장은 더욱 달라진다. 대회 기간에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조치가 새롭게 명시됐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피해자를 중심에 둔 변화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대한체육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징계 시효 연장과 예외 적용안을 마련했다. 유승민 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징계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계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이사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체육계 현장에서는 미성년 선수 인권 보호와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단체 차원에서도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하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노력을 다짐했다.

 

누군가의 미래를 누르는 어둠은 새 규정 앞에 물러서야 할 것이다. 작은 변화들의 연쇄가 거듭될수록, 체육 현장에 깃드는 신뢰와 희망도 깊어진다. 대한체육회의 제도는 스포트라이트 너머, 한 명 한 명의 선수 인생을 지키고자 마련된 울타리임을 다시금 새긴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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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유승민#미성년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