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 검토”…조은석 특검, 윤석열 법정 공개 다시 요구
내란 혐의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 중계 논란이 서울중앙지법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었다. 재판 중계 여부가 공개적으로 논의되면서 향후 판결과 정치권 파장에 시선이 쏠린다.
1일 법원과 특검팀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는 전날인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특검 측이 내란 및 외환 관련 중대 사건의 투명성을 내세워 재판 장면을 외부에 공개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첫 공판에서도 중계를 추진했으며, 당시 법원 판단에 따라 실제 법정 출석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히며, 절차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재판 공개 여부에 따라 여론 진영 간의 격랑도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공개 재판 가능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무죄 추정과 인권 보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은 국가적 중대 사안의 투명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공의 신뢰와 사법 절차의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만큼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은석 특검팀이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와 법정 논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기간 법정 불출석에 따른 공판 진행 방식, 이후 판결의 정당성, 그리고 국민 여론의 향배가 향후 정국 변수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안에 대해 2일 열리는 공판 중 중계방송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