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이춘석, 표결 강행에 여야 정면 충돌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그리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이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다수결 표결을 강행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와의 교섭 확대, 사용자의 직접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 발생 손해에 대한 근로자 책임 면제, 그리고 파업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 이춘석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 등 거세게 항의했고, 박형수 간사는 "토론과 의결이 병행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 쟁점법에 대해 법사위가 제대로 토론조차 실행하지 못했다"며 표결 진행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에서 이날 함께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쌀 등 농산물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시장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토록 하는 정책이다. 이들 법안과 더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 일부 정부·여야 합의 법안도 병행 처리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사위 표결 강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은 4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