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차질 불가피하나”…민중기 특검, 검사 집단 복귀요청에 내부 갈등 고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 전원의 집단 복귀 요청으로 뒤숭숭하다. 검사들은 공식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도맡는 현 체계에 혼란을 드러내며 신속한 복귀 의사를 밝혔고, 특검 측은 “수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양측 입장차가 뚜렷해 특검팀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과 파견 검사단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방침 아래 업무 분담을 두고 동요를 겪고 있다. 전날 파견 검사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법 개정 취지와 어긋나게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독점하는 게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입장문을 제출하며 복귀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도 “저희 역시 혼란스럽게 생각한다”며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전했다. 다만 즉각 복귀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종료된 뒤 복귀를 원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관계자는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파견자들이 수사만이라도 마무리짓기를 바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나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신속한 수사 종결과 빠른 복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차질 불가피’론과 특검의 ‘문제없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향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혼선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소 유지 업무의 향방을 둘러싸고도 양측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특검팀은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선 수사한 검사가 기소 및 공소 유지까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파견 검사들은 “개정법 취지에 반한다”며 이견을 노출했다.
정식 복귀 신청이 제출될 경우, 특검팀이 이를 거부할 권한도 없다. 한 특검팀 관계자는 “복귀나 사직을 막는 강제적 조치는 없고, 법무부 인사명령이 이뤄지면 해당 검사는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파견 검사들이 수사라도 제대로 마무리하도록 막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체 복귀 요청 사태로 팀 결속력 약화와 추가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정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 논의 역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수사 마무리 후 복귀’라는 검사들과 ‘차질 없는 수사’를 강조하는 특검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라며, 앞으로도 양측간 갈등 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