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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 상장폐지 심의 의결”…코스닥시장위원회, 이의신청 따라 절차 달라져
경제

“현대사료 상장폐지 심의 의결”…코스닥시장위원회, 이의신청 따라 절차 달라져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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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016790)에 대한 상장폐지 심의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뤄지며 투자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8월 4일 거래소는 현대사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권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시행세칙 제63조에 따른 절차다. 현대사료는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상장사가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입증하면 상장 유지의 여지도 남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공시속보] 현대사료, 상장폐지 심의 의결→이의신청 따라 절차 변동
[공시속보] 현대사료, 상장폐지 심의 의결→이의신청 따라 절차 변동

시장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심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와 이후 재심의 절차가 주가와 투자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과거 유사 사례들에서 이의신청을 통한 개선기간 부여나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현 주식의 상장폐지 최종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절차의 공정성과 시장안정 차원에서 신속한 결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사료의 향후 상장폐지 여부는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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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코스닥시장위원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