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0억 원 강화 논란”…정부, 대주주 과세 확대 방침에 시장 반발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8월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11만8,618명이 동의해,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청원인은 “양도세 강화는 연말 회피성 매도를 부추겨 국내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며, “미국 등 해외 증시와의 세제 차이가 국장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구조에서는 손익 통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도세 부담만 늘어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내 자금이 미국 등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세제 환경 변화가 투자 심리 위축과 자금 이탈을 자극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코스피 등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가 시장에서 연말 회피성 매도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 “소수 대주주 중심의 양도차익 과세 체계를 복원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추진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2020년부터 50억 원으로 상향됐다가, 이번 개편안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양도세 기준 하향 시 연말 주가 하락 및 거래 둔화 현상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및 투자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책 방향의 조정 가능성에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세제 체계 보완과 시장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