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각 사유 납득 어렵다”…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 재청구 방침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놓고 검찰과 사법부, 정치권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정면 반박하며 곧장 재청구에 나설 뜻을 밝혔다.
15일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와 헌법적 책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표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9일 박성재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능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출근 지시 등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내란 범죄에 단계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새벽에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종합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은석 특검팀은 즉각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는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 정상 출석했고 대통령 호출을 받을 당시에도 일상적으로 퇴근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시기가 사회질서가 군을 통해 유지돼야 할 만큼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위원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역시 실체가 부족했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처를 할 때 이미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사실에도 법원이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이는 객관적 사실과 괴리가 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의 추가 판단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향후 혐의 보강을 위해 박 전 장관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현재 조사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사건 수사와 재판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과 민심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관련 영장을 신속히 다시 청구, 법원의 재판단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