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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내·관외 투표 절차 차이→유권자 혼선 방지
정치

“대선 사전투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내·관외 투표 절차 차이→유권자 혼선 방지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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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계절의 흐름 속,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며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깊어진다.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 당일에는 유권자가 5월 6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지만,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사전투표의 길은 전국 어디서나 열려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그리고 무소속 황교안과 송진호 등 7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가운데,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나 시, 군위원회 관할 구역 내 주소를 가진 유권자로, 기표를 마치면 투표함에 바로 투표지를 넣는 방식이다. 반면 관외선거인은 관할 위원회 밖에 주소를 둔 경우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주소 변동이 5월 2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당일 투표는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해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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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전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와 확인 방법 역시 상세히 안내됐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은 물론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캡처 이미지 파일 등 저장된 이미지는 유효하지 않아 앱 실행 후 직접 확인이 필수적이다. 절차는 관내와 관외 여부에 따라 일부 상이하므로, 각각의 안내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투표일 날 불필요한 혼선과 불편함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방식에 대한 안내가 이어지며,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는 자세한 가이드가 각 투표소마다 배포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혼잡과 혼선을 줄이고 유권자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편 없는 투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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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사전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