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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제폭력·경력단절 관련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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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교제폭력·경력단절 관련 법안 통과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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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교제 폭력과 경력단절 여성 이슈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하며 여야 간 논쟁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피해자 중심 지원책이 확대된 이번 상임위 결정은 사회 전반의 시선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에는 교제 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규정이 담겼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에 ‘스토킹 등 방지 협의회’를 설치해 정책 논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피해자 지원 범위 확장 외에도,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삭제 비용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피해자의 현실적 고통을 덜어주고 가해자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을 의미해온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한 친족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통과돼 피해 아동 보호장치 역시 강화됐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1월 4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7개 관계 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해당 기관장 및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용어 개선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나, 다수 법안이 합의로 의결되며 실질적 변화가 기대된다는 평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번 상임위 통과 법안이 국회 본회의와 예산안 논의, 제도 실효성 검증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추가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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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여성가족위원회#스토킹방지법#경력보유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