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기승”…식약처, 집중 단속 결과 발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선물용 의료제품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겨냥해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부문 온라인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허위‧과장 등 부당광고 2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환경에서 의료제품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한 선제 대응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추석 등 명절 시즌을 ‘온라인 의료제품 광고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집중 단속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실시해 총 214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의료기기는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 과장 광고 1건, 오인 광고 38건 등 총 116건의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치약제 등 의약외품 부문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46건이 적발됐다.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을 내세운 화장품 광고에서도 의약품과 혼동을 유발하거나 기능성을 과장한 사례 등 52건이 집계됐다.

온라인 부당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32건(6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홍보한 경우 15건(29%),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5건(10%) 순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 오프라인 광고 단속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 구매대행 사이트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아우르는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런 온라인 부당광고 확산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 심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성화가 있다.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의료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광고 내용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접속 차단, 반복 위반업체 집중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외적으로 의료제품 온라인 광고는 규제와 기술 간의 ‘밀고 당기기’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도 의료기기 및 화장품 관련 온라인 광고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경고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 역시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안심책방’ 등 공공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 주의 환기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와 의약외품, 화장품의 경우 각 품목별로 허가·심사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구매 전 식약처 등록 정보 확인,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거나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산품의 의료제품 오인광고도 여전히 주요 피해 요인으로 지목된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에 대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의료제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부당광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점검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산업계는 단속과 제도적 관리가 정착될지,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