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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 강화” … 권익위, 사례 중심 예방지침 전국 배포
정치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 강화” … 권익위, 사례 중심 예방지침 전국 배포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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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내 이해충돌 논란이 정치권의 고질병으로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실질적 지침을 제시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겨냥한 이해충돌 예방지침서 배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장의 정책 집행과 윤리성 확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4일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해 전국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현실 적용에 필수적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취약지점을 다뤘다. 이해관계 상황별 문답과 실무적 해설을 곁들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권익위는 특히 2024년 지방의회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 활동에서 반복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례별, 유형별로 구분하고 대응 방안도 구체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복합적 이해충돌을 구체적으로 해설했다"는 권익위 설명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시 실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걸음으로 해석된다. 지방의회 내 수의계약 등 사적 이익 추구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허점이 지적돼왔던 만큼, 실천적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 긍정적 반응과 경계 여론이 교차한다. 한 지방의회 소속 관계자는 “지침서의 유형별 사례가 현실에 밀착돼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침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례집과 예방 자료를 지속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공직자 윤리 의식 제고와 실효성 강화라는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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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해충돌예방지침서#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