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22일 운명의 법정에”…특검, 정교 유착 ‘윤석열 부부 연결고리’ 추적 본격화
정치권과 종교계의 정교 유착 의혹 중심에 선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2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특별수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에 이어 통일교 지도부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의 운명을 가를 법정 심사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한 총재가 특검의 반복된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끝에, 공범인 권성동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된 뒤에야 자진 출석한 점 등을 근거로 한 신속한 조치였다.

한학자 총재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2일 오후 각각 1시 30분, 4시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돼 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을 청탁한 혐의, 그리고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교단 자금으로 김 여사에게 건넬 물품을 구매한 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관련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권성동 의원 당 대표 밀기 의혹 등 일부 제기된 정당법 위반 내용이나, 11만여 명의 통일교 신도 명단 확보 결과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사 및 회원 명부 업체 압수수색 결과를 영장심사 직전까지 분석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일교 측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의 조치는 국제적 종교지도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총재가 고령에 심장 질환까지 앓고 있는 점, 그리고 이미 자진 출석해 수사에 임하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건강 상태와 신병 확보 필요성에 대한 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맞서 특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중대한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이 담긴 상자에 ‘王’자가 새겨졌다는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내역 등 구체적 증거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통일교는 모든 청탁 및 금품 제공 의혹이 윤씨 개인 일탈이라 주장해왔다. 그러나 윤씨 공소장에는 한학자 총재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명확히 적시됐다. 국가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교일치 시도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상대 대상에 올렸다는 사실이 문서상 확인된 점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종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연루 가능성, 즉 최고 권력에 대한 본격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총재와 측근들은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은 준 적이 없고, 권 의원에게도 청탁 목적의 금품이 전달된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 중이다.
이와 함께 통일교는 "한 총재 지시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윤씨의 진술이나, 윤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그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특검이 확실한 증거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한 총재 구속 여부는 통일교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특검 수사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영장심사 이후에도 신도 관리 실태, 정치권 커넥션, 김건희 여사 연루설 등 쟁점별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