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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바글로벌, 공매도 과열종목 재지정”…거래소, 1일간 공매도 금지 조치
경제

“달바글로벌, 공매도 과열종목 재지정”…거래소, 1일간 공매도 금지 조치

허예린 기자
입력

달바글로벌(483650)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재지정되면서 8월 13일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집행됐다.

 

거래소는 2025년 8월 13일을 달바글로벌 공매도 금지일로 지정했으며,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 전체에 해당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는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되지만,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거래소는 반복적으로 주가 급락을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공시속보] 달바글로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투자자 공매도 거래 주의
[공시속보] 달바글로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연장→투자자 공매도 거래 주의

다만, 이번 공매도 제한에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유동성공급(LP) 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유동성공급 목적 헤지거래,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목적 공매도 거래는 허용된다.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제한에 따라 거래 전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장에서는 최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연이으면서 변동성 확대와 개별종목 투자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단기 금지 기간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나,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당국의 방침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과 같은 기계적 조치는 일시적으로 매도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나 주가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리스크관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변동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 사안 발생 시 비상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를 포함한 시장관리방안 운영 상황은 향후 거래 흐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앞서 달바글로벌은 지정 당시부터 주가 부진과 거액 거래 변동이 이어지며 투자 리스크가 확대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 내 공매도 규제 시행은 이전에도 단기 연장 사례가 반복된 바 있어, 향후 관련 주가 및 거래량 변화에도 이목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다음 주 예정된 시장 조치 동향과 당국의 후속 관리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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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바글로벌#한국거래소#공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