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난민 포함 전 국민 지급”…형평성 강화한 정부 지원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을 발표하면서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기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 불거졌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 조치로,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 원의 추가 지원이 더해진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요 변화는 지급 대상의 확대다. 과거에는 내국인 가족,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원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반영으로 난민 인정자까지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1·2차 지급 모두에 난민 인정자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개인별로 진행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성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쿠폰 사용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 한정되며, 대형마트, 백화점,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환금성 업종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생활 편의상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125곳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 측은 “특단의 민생경제 회복 방안”임을 강조했다.
사회 각계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줄인 점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지원 규모와 신청 절차, 영세상인 지원 효과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세심한 대상자 확인과 소비 업종 제한에 대한 지속적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쿠폰 사업의 실효성과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며,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