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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초과근로 수당 인정”…대법 판결에 환영 목소리 확산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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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전공의 단체가 이를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주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전공의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포괄임금’ 계약, 즉 개별 근로시간 산정 없이 수당을 일괄 지급해온 구조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 전공의노조는 “헌신을 의무로 강요받아온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이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며, “포괄임금 명목으로 정당한 노동 대가를 회피하던 악습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병원별로 임금명세서에 기재만 해둔 당직비 등 명목상의 수당이 실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전공의들은 장시간 고강도 근무와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2024년 기준 1만30원) 또는 그에 근접한 금액(약 1만1000원)으로 시급이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현실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 의료계가 종전의 임금 산정 관행에서 벗어나 전공의 등 젊은 의료인의 근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로 해석된다. 전공의노조는 “대법원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검토와 동시에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글로벌 의료계에서는 피교육자·전공의 등 의료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합리화가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의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의료先진국에서는 전공의 근로시간 제한, 초과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제가 비교적 엄격히 적용돼 의료인력의 과로와 탈진을 예방한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병원 경영진에도 책임 강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국내 의료산업의 인력 유지·확보 전략에도 현실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공의가 안정적이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구조가 확립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품질도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실제 전공의 현장에 정착될지, 의료기관의 임금체계와 근로 환경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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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대법원#수련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