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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06건 보육교사 자격취소…77% 아동학대 연루” 박성준, 재취업 차단 촉구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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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를 둘러싼 보육현장 관리와 국가의 책임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거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보육교사 자격관리 실태를 공개하며,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의 재취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평균 100명 이상이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영유아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이 공개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현황에 따르면, 총 425건의 자격취소 가운데 371건(77.2%)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처벌이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이미 55건의 자격취소가 이뤄졌다. 명의대여 등 기타 사유에 따른 자격취소는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범죄로 자격이 취소돼도 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교원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연령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며 “그만큼 영유아 돌봄의 안전기준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보육교직원이 다시 보육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도 연평균 288건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 141건이 집계됐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재자격 취득 허용 제도는 학부모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추가적인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전문가는 “형사정책상 영구적 취업제한은 과도할 수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우려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현장 복귀 문제는 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등 재취업 차단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영유아 보호 대책 강화를 위한 논의에 동참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국회의 논쟁은 보육현장 신뢰와 아이들 안전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회는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하며 관련 정책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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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보육교사#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