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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표시 규제 강화→시장 신뢰 회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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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표시 규제 강화→시장 신뢰 회복 촉진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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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화장품 유통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단호한 단속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의 협업 하에 온라인 상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 게시물 전수 점검을 진행한 결과, 화장품법 위반 사례 237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에 나섰다. 이 조치는 ‘00의사추천’ 등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과 의약품 효능 표방, 심사기준과 상이한 기능성 표방 등이 다수 포함된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엄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병원전용’ ‘의사추천’이란 문구를 통한 소비자 오인 유도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항염’ 등으로 의약품 효능을 암시해 허위 과장의 위험이 있는 광고(114건, 48.1%), 심사 내용과 달리 기능성을 과장한 광고(32건, 13.5%)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해당 표현들은 올해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금지 예시로 명확히 추가됐으며, 이는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1차 적발에 이어 추가 조사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체의 위법성이 함께 드러나면서, 책임관리 체계의 실효성 또한 중대한 시험대를 맞았다.

식약처,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약처는 이번 적발을 통해 단순 유통업체를 넘어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한 직접 조사를 예고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차원의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추진 중이다. 규제기관은 불법 광고의 근원적 차단을 목표로, 온라인상 유통 구조의 고리를 집요하게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뷰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오인성 광고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진단하며, 체계적 규제와 업계 자정노력의 동시 병행이 필수라고 평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화장품 시장의 신뢰 재건을 위해 불법 광고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더욱 정교한 단속과 사후 관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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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광고#광고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