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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동착취 실형 거의 없어”…주진우, 사법·검찰 국감서 강력 질타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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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동착취’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 처분이 또다시 국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광주고등법원과 산하 검찰청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부실 기소와 낮은 양형이라는 평가 속에, 정치권에서는 국민 정서와 사법 판단의 괴리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지능지수 42의 중증 지적장애인이 37년간 실종돼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최근 선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해자가 4년간 6천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지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설 법원장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사법부 양형이 국민 눈높이와 크게 동떨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가해자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형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2014년 유사 사건 당시 기소된 36명 중 1명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당사자인 염전주는 이후 기초의원에 당선돼 다선의 현역 신안군의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문제를 확대했다. 해당 기초의원이 박용찬 신안군의원(무소속)으로 지목된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사건의 기소 과정에도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진우 의원은 오후 이어진 광주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으로만 적용해 구약식 결정이 내려졌고, 보다 중대한 준사기 혐의는 1년 4개월 넘게 검찰에서 계류 중”이라며 검찰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여권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인권 침해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박용찬 신안군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까지 천일염 수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자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다른 행보 역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 국가배상 소송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곧바로 광주고검이 항소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강 광주고검장은 “항소 제기 과정에서 법무부 방침이 나중에 도달했고, 추석 연휴로 서류 접수가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박균택 의원은 광주회생법원 신설 상황, 광주시민 공익소송 1심 판결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광주회생법원이 내년 3월 문을 연다지만 준비 상황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 소송 판결도 연기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염전노동착취 사건의 낮은 판결과 미온적 검찰 대응을 두고 격렬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권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사법 개혁, 인권 보호 대책 마련을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향후 사법부와 검찰의 인권 침해 사건 처리 기준, 공익소송 신속 진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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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염전노동착취#광주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