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등 63개 리콜”…산업부, 유해·위험 제품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린이제품 등 63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며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아동용 섬유제품, 완구, 전기용품 등 다수 생활밀착형 품목에서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나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에 걸쳐 아동용 섬유제품과 전지 등 75개 품목, 총 1천1백 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 등 총 6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코드 및 조임끈 기준을 어긴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납·방부제·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완구 6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5개, 우산과 양산 4개, 유모차 2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아이들의 직접 사용 제품에서 기준을 벗어난 유해물질 검출 및 물리적 안전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허용온도를 초과한 눈 마사지기 4개, 레이저등급 기준보다 강한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 등도 위험제품으로 지목됐다. 롤러스포츠 보호장구(1개)와 킥보드(1개)는 각각 충격흡수성 부족과 제동력 미흡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기용품 부문에서는 직류전원장치 2개, 전지 1개, 전기찜질기 1개 등이 온도 상승, 과충전 등 전기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관련 기관은 문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 등 포털에 정보를 공개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품 리콜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자발적 신고와 유통 현장 관리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아동·가정용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정부 조사와 사후관리가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드러난 제품들은 제품안전 체계의 실효성, 유통망 내 재발 방지 구조 등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금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와 당국은 향후 추가 조사와 함께, 리콜 효과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