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더불어민주당 당정, 윤석열 거부권 법안 재추진
노동 쟁점인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법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해당 법안은 다시 한 번 8월 4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처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당정 실무협의회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환노위 의원,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주요 쟁점의 세부 조정을 논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쟁의행위 범위와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됐던 당시의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법안의 핵심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다. 당정 협의 직후 개정안은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세부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 보장·산업 현장 안전망 강화를 내세우고 법안 통과에 주력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과도한 파업권 확대”와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격렬한 충돌 양상을 보였던 노란봉투법 논의가 당정 합의와 함께 다시 불붙는 가운데, 국회는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