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정보조회 전면 확대”…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본격 시행→예비 임차인보호 새 국면
전세 계약을 앞둔 이들에게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에 만연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오는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예비 임차인은 앞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사고 이력과 다주택 여부 등을 손쉽게 살필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의 후속으로, 전세시장에 파장을 예고한다.
임차인은 HUG,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임대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 ▲보증 가입 제한 대상 해당 여부 ▲최근 3년간의 대위변제 이력 등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절차는 기존 지사 방문 외에도, 6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계약 당일에는 임차인이 직접 앱으로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화면을 보여주는 선택지도 마련됐다.

정부는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사고 이력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을 1~2채 보유한 임대인 사고율이 4퍼센트에 머문 반면, 50채 이상 임대인의 사고율은 62.5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주택수·사고이력 등 실질적 위험요소를 계약 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정보 조회는 월 3회로 한정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나 거래관리시스템(RTMS) 확인 절차도 도입돼 무분별한 정보 남용을 막을 방침이다. 제도 확대에 따라 임차인 보호의 기준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실제 현장 작동 여부와 임대인·공인중개사 사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주택 임대인과 사고 이력이 확인된 임대인에 대한 경계가 한층 명확해지면서, 시장은 경계심과 기대감 모두를 품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도가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향후 추가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