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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구속 요청”…내란특검, 비상계엄 의혹 수사 압박 강화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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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문건 의혹을 둘러싸고 내란특검과 재판부, 전직 군 정보기관장의 정면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는 6월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구속 만기를 앞두고, 공모 정황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특검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에 “노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기존 사건과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심리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건도 병합을 추진했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 또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만기 이전 의견서를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 신분으로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 당시, 요원 선발 과정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관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5월에는 현역 군인 진급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7월 9일 만료되면, 향후 공범과의 조직적인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 유지와 재판 신속성을 강조하며,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내란특검 담당 김형수 특검보는 전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 노력을 다하고,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언했다. 검찰과 특검 역시 방어권 보장과 중대한 공익을 저울질하는 과정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군사정보 제공 및 위중한 범죄 혐의가 포착될 경우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동시에, 노상원 전 사령관 관련 재판이 내란 특검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특검의 추가기소 및 구속 요청을 두고, 국회와 정치권은 수사 남용 논란과 공범단속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향후 법원의 구속영장 결정과 재판 결과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의 향방과 정치권 파장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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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내란특검#조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