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대장동일당과 만난 적 없어”…조원철 법제처장, 뇌물 의혹 정면 반박

정유나 기자
입력

정치권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돌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연루설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박에 나섰다. 친여‧야권 대립과 국정감사 후폭풍까지, 논란의 파장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조원철 처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돈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사실상 ‘저수지’였다는 일부 주장에도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원철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및 탄핵 요구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동의한다”며 자신의 국감 발언에 일정 부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핵심 법안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예외적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를 용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조원철 처장 탄핵론이 국회에서 계속 가열되는 가운데, 법제처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서면 질의에 “법제처장은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헌법상 ‘행정각부의 장’이나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치권은 조원철 처장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 각 진영의 입장 선명한 가운데, 향후 조 처장 탄핵론과 대장동 의혹 특검 논의가 정국의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유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조원철#이재명#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