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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또 불출석 전망”…증인 소환장 4차례 불발, 특검팀 증인신문 난항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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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사법기관 간 충돌이 다시 표면화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법원이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연이어 전달에 실패하면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재판의 증인신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난 2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에 또 실패했다. 증인 소환장은 이미 4차례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의 23일 법정 출석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달 23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오는 23일을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정했지만, 이번 4차 소환장마저 불발되면서 증인신문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특검팀에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해, 직접 증인신문 절차의 지속 여부를 문제 삼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할 때 진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절차로 평가받는다.

 

현행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및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가 가능하다. 소환장을 정상적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증인 소환이 번번이 무산되자 수사 및 재판 진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한 전 대표 측 입장과 증인 불출석의 법적·정치적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와 특검팀이 증인신문 청구 절차의 철회를 논의하면서 여야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치권은 한동훈 전 대표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과 특검팀의 추가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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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특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