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용인시, 시민 혼란 최소화 매뉴얼 마련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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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가 최근 국토교통부의 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함되면서 용인시가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허가 대상 기준부터 신청 절차,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까지 포함한 ‘표준 대응 매뉴얼’을 긴급 수립했다. 이는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 등 실질적인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용인시는 수지구청 내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시민들에게 허가 여부 판단,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 및 현장 상담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등록제 전환으로 인한 민원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청(출처=용인시)
용인시청(출처=용인시)

신규 지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실수요자, 재개발·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절차적 혼란과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행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각 지방정부의 세부 행정이 시장의 혼란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변화로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대응책 마련은 지난 지정과 비교해 제도 안내·상담 인력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향후 지자체의 민원 현장 대응 역량과 정책 보완 여부가 수지구 및 인접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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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