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건부 보석에 김용현은 거부 의사”…직권보석 논란→1심 구속만료 석방 촉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 만료를 열흘 앞두고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이라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김 전 장관과 변호인단은 보석을 통한 조건부 석방이 사실상 구속 연장에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이 부여한 조건의 수용을 거부했다. 사회는 법원이 내건 ‘6개월 1심 구속기간과 보석제도의 충돌’이라는 쟁점에, 김 전 장관이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기다리며 항고와 집행정지를 택한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은 검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의 배경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이 사건 심리 완료는 불가능하다. 출석 확보와 증거 인멸 차단이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타당성을 밝혔다. 보증금 1억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증거 인멸 금지, 사건 관련자와의 어떠한 연락 차단 등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됐다. 아울러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 보증금 몰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한다는 경고가 뒤따랐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보석조건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변호인단은 보석 결정에 항고하면서, 조건부 석방을 위한 서약서나 보증금 약정서 제출을 거부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측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 석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충격은, 김 전 장관이 조건없는 만기 석방을 기다릴 수 있는 ‘열흘’에 집중되고 있다. 구속 만료일인 6월 26일이 지나면 누구도 추가 구속영장이 없는 한 석방이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김 전 장관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관련 피고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은 군사법원에서 별도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임명될 내란 특검 역시 김 전 장관과 관련된 추가 구속이나 수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이 조건부 보석을 거부하며 만기를 기대하는 현 상황은 보석제도의 취지, 현행 구속기한 규정과 맞물려 다시 한 번 대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건이 부여된 상태라야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반발이 불거지며 법적, 사회적 논란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구속기간과 보석제도 효율성에 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특검 수사에서 추가 구속 시도 여부를 포함해 사회 전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