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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방통위 폐지, 정책 체계 대전환 예고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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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체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법률 공포 절차를 마치면 10월 1일부터 새 중앙행정기관이 공식 출범한다. 정책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력 제고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배경이다.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7인 체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외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인을 포함한다. 이 구성 방식은 기존 3대2에서 4대3 구도로 전환돼 여야 추천 인사의 균형에도 변화를 준다. 위원회 회의 개의 요건과 의결 기준 역시 4명 이상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강화됐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출석 요건과 비교하면 의사결정의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주요 소관 사무도 대폭 확대됐다.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등 신성장 분야가 정책 영역에 추가됐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할 주요 안건은 29개에서 33개로 증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인력 35명이 새 위원회에 전입함으로써 조직 규모도 소폭 늘어난다. 이번 조직 재편을 통해 미디어·통신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통합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인사 체계는 정무직 공무원의 승계 배제 등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시행과 함께 직을 떠난다. 이 위원장은 제도 개편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과 인사 체계가 바뀐다. 신임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출되며, 탄핵소추 대상에도 포함된다.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48개 관련 법률 속 ‘방송통신위원회’ 명칭도 일제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는 등 전방위적 제도 전환이 발생한다.

 

이번 개편은 한국 미디어·통신 산업의 접점에서 국가 정책 체계와 규제 구조를 크게 바꿔 글로벌 미디어 트렌드와 기술 변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통합 조직 출범이 향후 방송·ICT 정책 생태계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조직 개편이 실제 현장의 혁신과 시장 대응력 제고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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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