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큐러블, 상장폐지 확정”…정리매매 7거래일 개시로 투자자 매도 주의
윤찬우 기자
입력
큐러블(086460)이 상장폐지 확정에 따라 정리매매를 개시한다. 한국거래소는 8월 4일 큐러블 보통주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발표하며,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가 2025년 8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일은 8월 19일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상장폐지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가 코넥스시장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나온 결정이다. 이로써 큐러블의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을 예정이다.
![[공시속보] 큐러블,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개시로 투자자 주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4/1754291720867_604253842.jpg)
정리매매 개시로 투자자들은 남은 7거래일 동안 큐러블 주식을 매도할 수 있으며, 매매 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정리매매 절차와 기간을 충분히 숙지한 뒤 거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은 통상 일반 거래보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불확실성에 대비한 신중한 매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장폐지 이후엔 주식 매도가 불가능한 만큼 계획 점검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와 시행세칙 제23조에 따라 이번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결정을 공시했다. 최근 유사한 상장폐지 사례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큐러블 정리매매 개시와 향후 소액주주 권익 보호 조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거래소는 관련 사항을 추가 안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찬우 기자
밴드
URL복사
#큐러블#코넥스시장#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