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채 분류·공시 강화”…금융감독원, 2025년 재무제표 심사 예고에 긴장감
2025년, 재무정보의 바다에는 더욱 빛나는 등대가 세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의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그리고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라는 네 개의 쟁점을 가리켜, 시장과 기업들에 이정표가 될 심사방향을 내보였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6월마다 다가올 해의 중점 심사사항을 미리 밝히며,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에 선제적 관심을 환기해 왔다. 올해 역시 그 전통이 이어졌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회계 이슈들에 초점이 모였다.

특히 최근 투자자 약정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금융감독원은 산업 전반의 전환주식과 채무증권 발행 실태를 실사할 계획이다. 기업이 투자계약에 따라 풋옵션 등 투자자 권리를 제공해 특정 의무가 발생한다면, 해당 약정은 자본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계상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종속기업이 상장을 추진하며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에 풋옵션이 붙는 경우, 이 전환우선주는 자본 항목 대신 금융부채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됐다.
또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투자할 때 콜옵션, 풋옵션 등 다양한 옵션이 내포돼 있다면, 파생상품으로 인식해 그 회계처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특수관계자 거래나 담보 제공 등과 관련된 각종 거래는 주석에 소상히 밝혀,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웃돌았다.
공급자 금융약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대금 융통을 위한 약정의 조건과 장부상 금액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주석에 적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기업과 다수 공급자간 대금 흐름에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시점부터, 이해당사자 모두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투자한 주식이 있다면, 손상 위험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함께 회수가능액을 합리적 가정에 기초해 산정해야 함도 다시금 당부됐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각 이슈별로 대상 기업을 선택해 집중 심사에 나설 것이며,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격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감시는 단순 규제의 울타리를 넘어, 시장 전체의 신뢰를 지켜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한다. 그 손길이 한층 견고해지는 지금, 기업과 투자자, 시장 모두는 보다 정교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한 발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2025년을 앞둔 이 여름, 재무의 언어는 더 세밀하고, 시장의 규율은 한층 더 섬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