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희건설 주권매매정지 기간 변경”…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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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의 주권매매정지 기간이 기존 계획에서 변경됐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서희건설의 매매정지 기한이 연장돼,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개선기간 종료 일정이 조정되면서 향후 상장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희건설 보통주의 원래 매매정지 기간은 2025년 8월 11일 15시 5분부터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였다.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일정은 2025년 8월 11일 15시 5분부터 개선기간이 끝나는 2026년 4월 17일 이후, 상장폐지 확정일까지 연장된다.

[공시속보] 서희건설, 주권매매정지기간 변경→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공시속보] 서희건설, 주권매매정지기간 변경→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이번 매매정지 기간 연장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이뤄졌으며, 회사 측은 별도의 추가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업계는 일정 변경에 따라 매매 정상화 또는 상장폐지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서희건설의 개선기간 연장에 따라 시장에서는 상장 유지 여부와 이에 따른 투자 손익 영향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직접적인 기업 경영 개선 움직임도 중요하게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희건설은 내부통제 및 재무 건전성 문제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투자자들의 거래 재개 기대와 더불어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경계 심리도 여전하다. 거래소는 앞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서희건설의 상장 유지 여부 결정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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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한국거래소#주권매매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