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문턱 넘었다”…여야, 국회 거센 대치
정치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문턱 넘었다”…여야, 국회 거센 대치

최유진 기자
입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2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회적 논의의 부족을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장외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해, 하도급 노동자 등이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넓혔다.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 역시 제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가 설정된다. 사용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김위상, 우재준 의원은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시간을 더 달라”며 소위 논의 도중 퇴장했다. 야당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의 통과는 노동 현장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효력을 잃었다. 당시에도 본회의 재표결까지 거쳤으나 최종 폐기된 전례가 있다. 이후 환경노동위 재논의 단계에서 또다시 여야의 강경 대치 국면이 재현됐다.

 

정치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맞서면서 노동 현장의 쟁점이 정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의 향후 본회의 상정 여부와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두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최유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