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국인 위법 의심 주택거래 210건 적발”…정부, 세무조사·대출 회수 등 강경 대응 방침

조현우 기자
입력

외국인의 위법 의심 주택거래에 대해 정부와 국무조정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를 둘러싼 불법행위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되며, 관계부처가 강도 높은 제재에 뜻을 모았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 중 210건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건에 대해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외국인 A씨는 서울의 주택 4채 매수 과정에서 매매대금 상당액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마련해 해외 자금 불법 유입이 의심됐고, B씨는 해외에서 조달된 자금의 원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위법 의심 거래는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 78건(29%), 호주 21건(7.8%), 캐나다 14건(5.2%)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9건(30.7%)으로 집계됐고, 경기 63건(21.7%), 충남 51건(17.6%), 인천 38건(13.1%) 등 수도권 위주로 적발 사례가 집중됐다.

 

정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더불어, 외국인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 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탈세 혐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도 신속히 통보해 국제 공조도 병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가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크게 교란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재차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격주로 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및 토지 이상거래 조사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속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현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정부#외국인부동산#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