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내년 10월 역사 속으로”…이재명 대통령, 정부조직 대개편 단행

권혁준 기자
입력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굵직한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을 내년 10월 2일자로 폐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분리 및 환경부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의결을 주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담은 설치법 공포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주요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포함됐다. 정부는 1년 유예 기간을 두어, 내년 10월 1일 법률 공포 후 이튿날부터 중수청·공소청 체제로 이행하게 된다. 이로써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의 사법 개혁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분리는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부활하며, 기재부는 18년 만에 명칭을 내려놓는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에너지 업무도 이관된다. 산업통상부로 이름을 바꾸는 등 기존 부처들의 역할과 명칭이 대폭 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명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위상이 격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 25일 정부조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의 격렬한 필리버스터와 대치 속에서 5일간 4대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권력기관 견제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권 옹호 및 유례 없는 사법 개혁이 실현된다”며 지지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조직개편의 실효성과 파급력, 향후 정국 안정 여부를 두고 엇갈린 시선을 드러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동 면직을 수반하며, 언론 독립성 논의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미디어 혁신을 위한 조치”라고 자평했지만, 야권은 “정권 교체를 겨냥한 조직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등은 1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대부분 효력이 발생하나, 일부 쟁점 조항은 단계적 시행 일정이 적용된다. 정국 주요 이슈로 부각된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각 정당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조직 개편 후속 입법과 추가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세부 이행 방안을 둘러싼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권혁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재명대통령#정부조직법#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