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 맡길 수 있나”…이성윤, 법관 징계제도 도마에
성 비위와 뇌물수수 의혹을 두고 국회에서 사법부 징계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 판사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 의원은 “성 비위·뇌물수수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법관의 비위에 대해 “일반 공무원은 파면까지 가능하지만, 판사들은 최대 정직에 그치는 징계만 적용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성매매로 징계받은 판사가 여전히 전주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이 주춤하자, 이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며 “그 법관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재판을 받는다면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주지법 현직 부장판사 사례를 들며, “이 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진행 중인가. 피고인 입장에서 그 판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당사자인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해당 판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수사 종료 전까지 인사상 조치를 단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사법 신뢰 논란에 대한 내부 고민도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이성윤 의원의 이날 발언을 두고 법관 징계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내에서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의 성급한 인사 조치가 오히려 절차적 정의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