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김대웅·오민석 법원장, 위헌 소지·신중 검토 강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주요 법원장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핵심 쟁점은 사실상 4심제로 확대되는 데 따른 위헌 소지,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 지연 및 비용 부담 문제로 모아진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수도권 각급 법원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모두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김대웅 법원장은 여권 일각에서 추진되는 제도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를 띨 수밖에 없다”며 4심제 도입 시 권리구제 지연과 경제적 약자의 비용 부담을 우려했다.

“4심제가 되면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다”고 김 법원장은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실질적 사법 절차상 문제를 짚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 개정 당시 위상을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재판소원 문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헌법적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하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역시 “헌법은 사법권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소원 도입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사법개혁안 최종안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재판소원 논의의 본격적인 공론화를 예고한 상태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날 국회는 신중론과 반대 논거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과정 및 국민 여론의 동향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회기에서 재판소원 관련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