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전직 간부 3,000억 횡령에 징역 35년”…대법원, 내부통제 실패 지적
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3,0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7월 3일 발표된 이번 판결은 금융권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 사례로, 금융 시스템의 내부 통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업계 전반과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듭되는 대형 금융 범죄가 업계 전체의 구조적 리스크를 노출한 것으로 분석하며, 대대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압수된 금괴의 가치는 판결 시점 기준으로 재산정돼 추징금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 범행을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씨 역시 징역 10년 및 11억 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703/1751517922588_483731824.webp)
법원 자료에 따르면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전표를 위조, 총 2,28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씨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사 수법으로 별도 8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함됐다. 해당 범행 과정에서 체계적 자금 은닉·세탁과 허위 문서 작성 등 조직적 공모 정황도 확인됐다. 이씨의 배우자를 포함한 가담자 7명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의 조직성과 은폐 기간의 장기성이 이번 사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들었다.
금융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부 감시·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다. 특히 추징금 산정에 금괴 가치까지 반영하는 등 전방위적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실질적 감시 체계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형과 막대한 추징 등 대법원의 단호한 처벌 기조가 금융권 전반에 강한 신호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금융범죄의 반복이 금융 소비자 신뢰의 근간을 약화시킨다고 분석한다. 과거 우리은행 600억 원 횡령 사건처럼 대형 횡령의 재발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상황에서 한국 금융권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추가적 재발 방지 대책과 새로운 내부통제 규제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도 감사 시스템을 실질적 감시 위주로 개편하고 신고·고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한국 금융의 신뢰와 시스템 개혁 필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