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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규제 공백”…식약처, 허위 의료광고 제도 보완 추진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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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현실 의료 전문가로 가장해 등장하는 ‘AI 가짜의사’ 허위광고 문제가 확산 중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유튜브와 SNS 등에서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 광고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소비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현상을 기존에 없던 신유형 허위광고 문제로 보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제도적 미비점을 인정하고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AI 기반 가짜 의사, 약사를 내세운 광고가 실제 판매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 표시 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적절히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은 실존 의사의 제품 광고만 엄격히 금지하는 반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가짜 의사가 등장하는 광고에는 직접적 규제 조항이 없어 법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AI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의 기술적 발전이 실제 의료전문가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외양과 언어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허위·과장을 넘어 소비자 오인 혼동까지 야기하며, 광고 전파 속도와 파급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AI 기반 광고는 기존 허위광고와는 전달 방식, 확산 규모, 신뢰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업체는 단기간 내 수십 건의 생성형 AI 의료 광고로 실구매를 유도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생성형 AI 광고에 대한 별도 통계 집계, 전담 점검 체계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미국·유럽 등은 AI 식별표시 의무화 등 감독 체계 보완에 나선 상태다.

 

현행법이 AI 가짜 의사를 광고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한국 상황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AI 전문가 콘텐츠로 소비자 혼동이 커지는 만큼 기존 법 체계를 넘어선 제도적 보완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AI 광고 인증제, 생성형 AI 표시의무 등 다층적 대책 도입이 사회적 논의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새로운 AI 광고 규제가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또 현장 집행력을 어떻게 담보할지가 가시적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주시하고 있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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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ai가짜의사#허위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