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불필요”…이재명 대통령 방침에 대통령실 일관 입장 고수
미묘한 정국 분기점에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맞섰다. 3일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필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당장의 입법 결정에 반영됐는지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한다고 공표한 이후, 구체적 입장과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사가 표현된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미 당 지도부가 논의했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쳤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잠정 유보 방침이 청와대와의 갈등 회피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여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의 필요성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해왔으며, 야권 일각에서도 지나친 입법 드라이브에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정치 전문가는 “입법 주체 간의 신경전이 오히려 대통령의 결단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향후 국회 논의 방향과 정국 구도에 미칠 여파에 시선이 쏠린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일단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지만, 법치주의 가치와 권력기관 간 긴장감은 풀리지 않고 있다.
징계권과 사법개혁 이슈가 병존하는 가운데, 국회는 재판중지법 처리를 향후 상황에 따라 재차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으로 여야의 후속 입장과 대국민 소통 전략에 따라 정국 흐름이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