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밤 재구성”…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내란 공방 격화
‘계엄의 밤’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이 주요 증인 출석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국무회의와 국회, 소방청 등 계엄 관련 현안들을 둘러싼 증인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이날 증인으로 다시 소환됐다. 지난 5일 재판에 출석 예정이었으나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불출석 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당시 최 전 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공직을 마무리할 건가'라고 하며 왜 대통령 결정을 만류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항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고됐다.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추 전 대표에게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과정 관련 신문이 이뤄진다. 추 전 대표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재판부는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과태료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며 증언 확보에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열린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등 통제를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방청 관계자들은 이미 상황판단회의와 관련해 허 전 청장이 이 장관과의 통화 이후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 구형과 노 전 사령관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된다. 이 재판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중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사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구성을 둘러싼 인적·군사정보 유출과 진급 관련 금품수수, 인사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명단 등 군사 정보 전달과 함께,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및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진급 인사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합계 2천6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증인 출석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내란·외환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과 대정부 질의를 통해 계엄 책임 소재를 보다 엄정하게 따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