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작전, 합참 지휘에 따랐다”…김용대 드론사령관 측, 비상계엄 연관 부인
정치적 책임론과 군사적 판단의 충돌이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 측은 15일 무인기작전의 ‘합참 지휘 이행’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연관성을 선을 그었다.
김용대 사령관 측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무인기(드론) 투입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됐던 예외적 상황에 맞춰, 드론작전사령부령 등 관련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4일 김용대 사령관 자택과 사령관실 등 국방부 산하 24곳을 일반이적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드론) 투입 작전이 남북 무력 충돌 위험을 키웠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수사 내용을 영장에 명시했다. 특검은 또, 비상계엄 선포 명분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작전을 진행했고, 군사 기밀까지 적국에 유출된 정황을 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용대 사령관 측은 “당시 사령관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사령관실조차 없었고, 계엄 선포 역시 본인도 뉴스를 보고야 알았다”며 ‘지휘·관여설’을 정면 부인했다. 사령관 측 관계자는 “남북 양측의 무인기 정찰과 침투는 상시 이뤄지는 일”이라며 “작전 실패가 곧 고의적 이적행위로 연결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무인기 투입 당시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작전이 진행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김 사령관 측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국제협정이 국내 헌법 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제규범으로 인해 북한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이 움츠려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맞섰다.
일부에서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실전 배치가 어려운 ‘교육용’ 무인기를 개조했다는 점을 두고, 고의로 기체가 북한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 측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무인기 작전에 국군이 정한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2022년 신설된 조직인데다, 무인기 투입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끝으로 김용대 사령관 측은 “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을 한순간에 간첩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억울하다”며 “모든 현장 알리바이는 명확하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란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군 통수 체계와 관련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법적 대응과 군사 운용 원칙 정립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