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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전액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불 피해 지원→현장 회복 견인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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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잃은 삶의 터전에는 신속한 복구와 사회적 안전망의 체계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하동군 등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100% 감면 확대를 단행한다고 29일 공표했다.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유선·인터넷전화 등 통신기본료 전액 또는 최대폭 감면이 적용되며, 피해가구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사라질 전망이다.
통신요금 감면 조치는 기존 1회선, 1개월 1만2500원 감면에서 제한 없는 전면 감면으로 확장됐다. 초고속인터넷 또한 50%에서 100%로 상향되었고, 유선·인터넷전화는 이전과 같이 월정액 전체가 면제된다. 통신사와 긴밀히 협조해 행정안전부 피해 확인을 마친 주민 명단 기반으로 일괄 처리가 진행된다. 감면 내역은 내달 고지서에 곧바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혀,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이 적용될 환경을 조성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피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통신사들과 선제적으로 협력해 지원책을 신속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복구의 길목에서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와 정책적 역량이 사회안전망의 기초임을 거듭 환기하는 대목으로, 재난 대응 프로토콜의 진화와 더불어 피해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현장 체감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감면 변수는 향후 유사 상황에도 신속히 적용될 참조 모델로, 통신 인프라와 국민생활 안정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예시하고 있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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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별재난지역#통신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