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조기상환 격려금 도입”…조기 상환 땐 금리 인하→취약계층 경제 자립에 기대
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린 취약계층을 위한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6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조기 상환자에게 금리 인하와 격려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차입금 조기 상환을 실천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동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실행한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만기 이전까지 원리금을 모두 갚은 이용자라면, 자동으로 ‘상환 격려금’을 받게 된다. 지급 방식은 실제 지급된 이자와 금리 인하 시 적용되는 이자 차액을 비교해, 그만큼의 금액을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하는 구조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돼 신청 번거로움도 줄였다. 다만, 이번 제도는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만 해당하며, 법원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통한 상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성실상환 금리 인센티브 제도’ 등 기존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6개월간 연체 없이 상환했거나 최초 만기 연장 시 연체가 없으면 연 3퍼센트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며, 금융교육 이수나 복지멤버십 가입 시에는 추가로 0.5퍼센트포인트 금리를 더 깎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금융 자립을 촉진한다는 의지다.
이재연 원장은 “정책금융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선순환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당사자들은 ‘서민금융 잇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격려금 지급과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자금의 선순환을 꾀하려는 시도이지만, 장기적으로 낮은 금융 접근성을 해소하는 제도적 틀이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다. 책임 있는 지원과 촘촘한 제도 마련이 서민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