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미국-한국 통상협상 불확실성 고조→글로벌 질서 향방 주목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차분하지만 묵직한 문장으로 통상사의 중요한 단락을 새로 썼다. 경제와 지정학적 불안이 교차하는 새벽,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법원에 맞서 머물렀다. 재판부의 냉철한 해석은 대통령의 권한에 정교한 경계선을 그어내며, 국제사회로 해금 무역 규범의 본질을 다시 응시하게 만들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아래 각국에 부과한 10~25% 관세, 나아가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핵심 쟁점이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판사들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수십 년 이어진 무역적자가 ‘이례적·특별한 위협’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곧, 대통령의 단호한 행정권 행사가 법적 한계에 부딪혔다는 단정을 남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4월, 한국을 포함한 세계 56개국과 유럽연합에 10% 기본관세와 25% 추가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90일 유예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한 바 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도 합성마약 대응이란 명분 하에 3월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해 통상 압박을 높였다. 관세 정책은 미국의 통상 적자 해소와 무역 파트너에 대한 외교적 군기잡기의 핵심 도구로 활용돼왔으나, 법원은 그 정당성에 본질적 의문을 던졌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유력한 메시지와 함께, 국제 교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파장을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으며, 캐피톨 힐과 월가, 주요국 정부청사에도 파장이 여진처럼 번지고 있다. 글로벌 증시와 주요국 통화 시장도 다가올 협상 불확실성과 정책 변동성을 경계하며, 숨죽인 움직임을 이어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의는 필연적으로 지연 혹은 재조정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통상 질서의 근간이 법정에서 재단되는 이례적 순간, 각국 정부와 시장은 연방항소법원 2심, 더 나아가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에 눈을 고정한다. 관세와 무역의 새로운 해석, 그 끝에 어떤 합의와 질서가 자리 잡을지, 국제사회는 조용한 긴장감 속에 향후 전개를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