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10억원 기준 유지”…윤석열 대통령실, 당정 조율 속 정부안 고수 시사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다시 충돌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내놓은 '10억원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50억원 기준 유지를 요구한 데 이어, 정치권 내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부러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역시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도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당정의 조율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50억원 기준을 사실상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으며, 기존 관측과는 결을 달리한 해석에 힘이 실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번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변경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설혹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면 정기국회 상황, 경제상황 등을 신중하게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시장 혼란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여전히 50억원 기준 유지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재정 당국과 대통령실은 세제개편안의 예측 가능성을 이유로 현행 정부안 고수를 우선시 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당정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을 둘러싼 세법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