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헌법 의식 강화 위해”…국가인재원, 전문교육 과정 신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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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헌법 의식 제고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헌법 전문교육 과정을 본격 도입하며 주목받고 있다. 조직 내 민주적 가치 내면화와 실무 적용력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관가 안팎에서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7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 특화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1기는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 2기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진천 본원에서 각각 열린다. 신청을 원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헌법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 발전 과정, 민주적 가치, 공직자의 헌법적 지위와 책무, 판례연구·토의, 민주적 갈등 해결법 등 실무와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참가자들은 서울 용산구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방문해,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자세를 성찰하는 계기도 갖게 된다.

 

임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론 교육을 넘어 행정 현장에서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천형 교육 모델로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문교육의 확장성을 예고하며, 기본교육 과정 내 헌법 교육 확대와 맞춤형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마련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공직사회 전반에 민주적 책무가 요구되며, 헌법 교육 내실화가 행정 신뢰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 역시 “공직자의 법·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향후 헌법 교육 확대와 더불어 공무원 직무 역량 체계도 동시 보완할 방침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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