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손배 제한 ‘노란봉투법’ 재추진”…환노위, 민주당 주도 통과로 여야 충돌 격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이 재추진하자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연쇄적으로 처리하며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8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같은 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여는 ‘속도전’이 펼쳐진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조항의 ‘충분한 숙의 부족’을 문제 삼으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으로 맞섰다.

개정안 핵심은 하도급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합법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있다.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했으며, 쟁의로 인한 손해 역시 개별 책임을 따져 배상하도록 했다. 불법행위에 대응한 노동자 쟁의는 배상 책임 자체를 면제받게 된다.
여야는 환노위 전체회의 직후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날치기 통과로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갈등 해소와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천명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법률의 완결성과 현장 혼란 해소를 위해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한 신설 조항을 추가했다”며 내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 청구 범위 신설은 2023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건 등 최근 대법원 판단을 반영했다. 법원은 당시 불법 파업 책임 산정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 참여 정도 등 구체 사정을 고려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국회와 지난해 22대 국회 초반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이 본회의를 통과시킨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으로 최종 폐기된 전력이 있다.
현행 법안은 8월 4일 본회의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 충돌로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권은 향후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또 한 번 치열한 대립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정책을 둘러싼 여론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