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노동절’ 명칭 복원”…국회, 5월 1일 법적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추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동절’로의 명칭 복원과 함께 노동 관련 공휴일 지정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포함된 법률 개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 운동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려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로 불렸다. 이후 법 개정으로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옮겨졌으나, 명칭은 약 62년간 유지돼 왔다.

명칭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노동절’ 복원에 찬성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함의를 담고 있다며 “노동이 인간 존엄성과 자주성을 반영한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강조한다. 사전 정의로도 ‘근로’가 ‘부지런히 일함’이라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노동이 더 객관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근로’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나타난 역사 깊은 용어이고, 헌법 등에도 사용되는 만큼 굳이 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정치권 역시 보수·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표심을 의식한 첨예한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부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절 공휴일 지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도 계속 할 방침임을 밝혔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임금체불로 제재를 받은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미지급할 때 강력한 벌칙이 부과된다. 정부가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국세 체납 절차를 활용해 사업주로부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전국적으로 고용 사정이 심각할 시 국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근거를 담은 고용보험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와 노동 이사 임명 규정의 명확화를 포함한 법률들도 함께 처리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용어 논쟁 및 공휴일 지정 문제를 두고 다시금 격돌하는 양상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는 한편, 보수 진영에서는 전통적 사회 질서와 입법 체계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노동절의 공식 공휴일 지정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날 처리된 노동 관련 법안들의 파급 효과와 실질적 제도 개선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