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침 변함없다”…특검, ‘국정농단 당시 방식과 동일’ 강조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집행과 신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정치적 파장도 가중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우리는 결코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사가 없지 않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며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체포영장 집행 의지에 대해 "그동안 체포영장을 보여주기만 해도 피의자 대다수가 자진해서 응했지만, 만약 이번에도 집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피의자들도 집행에 순순히 응할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특검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7일까지)에 대해 "일단 절차를 착수했다면 그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혹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집행 당시 “더워서 수의를 잠시 벗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문홍주 특검보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었다. 완강히 저항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치소 측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저항’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변호인단이 제기한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던 상황에서 체포 과정 촬영이 법적 근거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체포 과정의 위법성 시비 차단과 채증(증거 확보) 목적이었음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접견 거부 논란에 대해선 "아직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체포 당시 접견 불허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의 “진술 의지 없는 피의자를 무리하게 조사실에 앉힌다”는 지적엔 “정식 기소한 피의자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피의자도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됐으며, 지난달 29일과 30일 특검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검팀은 기존 방침대로 신중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수사 절차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향후 특검의 추가 영장 신청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