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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캔버스엔, 외국인 대량 매수에 변동성 경계
경제

“투자주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캔버스엔, 외국인 대량 매수에 변동성 경계

서윤아 기자
입력

캔버스엔이 2025년 8월 1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는 외국인 단일계좌가 상장주식수 23,582,605주 중 1,018,454주를 순매수해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특정 계좌의 당일 정규시장 내 순매수 또는 순매도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 종가가 전일 대비 5% 이상 변동한 경우 내려진다. 캔버스엔은 외국인 계좌를 통해 505,283주(상장주식수 대비 2.14%)가 순매수됐으며, 이는 투자주의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직전 5일간 순매수 수량은 -73,891주로 집계돼 단기간 내 순매수 전환과 거래량 집중 현상이 부각됐다. 캔버스엔은 최근 15매매일간 같은 사유로 3회, 최근 5매매일간에는 0회의 지정 이력이 있다.

[공시속보] 캔버스엔, 투자주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투자자 경계심 강화
[공시속보] 캔버스엔, 투자주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투자자 경계심 강화

시장에서는 한 계좌의 대량 거래에 따른 가격 왜곡과 단기 급등락 위험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경보제도 단계에 따라 추후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단계로의 지정 가능성, 심지어 매매거래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투자주의 지정 종목의 경우 대량매매 주체의 의도, 외국인 수급 변화, 추격매수에 따른 예상치 못한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를 지적했다. 특정 계좌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일반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주가 급등 시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종목으로 단계별 지정하며,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단일계좌 대량거래 종목 투자 시 공개정보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며 신중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캔버스엔의 투자주의 지정과 시장경보제도 변화는 해당 종목뿐 아니라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거래 집중 현상이 반복될지, 추가 경보단계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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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엔#한국거래소#시장경보제도